- "택시 대중교통 인정·LPG 소비세 면제 등"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택시용 LPG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등의 이른바 '택시운전자살리기법'(택시운송사업진흥을위한특별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 ▲택시용 LPG의 개별소비세를 감면 또는 면제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인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심야시간대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 허용 등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 수송 분담률에 있어서도 택시는 47%로 버스(53%)와 대등한 여객운송을 수행하고 있다"며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이유로 매년 정부로부터 5000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 택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류세 인상, 경영 여건의 악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자가용승용차의 증가, 대리운전의 성업, 콜밴화물차 및 렌트카 불법여객운송행위, 마을버스 및 지하철 확충 등 외부 환경의 변화로 택시 승객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열악한 택시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을 살려 건전한 발전과 승객의 원활한 운송수단 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운송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아침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택시운전자살리기법을) 당의 127명 의원 전체의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면서 "법으로 법제화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으로 최장 시간을 일하는 택시기사들을 보호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앞서 택시업계는 지난 20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실시하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3만여 명의 전국 택시사업자가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에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택시요금 현실화 ▲감차보상대책 ▲LPG가격 안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주도로 전국 250여 개 회사 소속 법인택시와 16만 5000여 대의 개인택시 등 현재 운행 중인 택시 25만대의 대부분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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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