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한국형 헤지펀드가 올들어 부진한 성적을 보이는 것은 운용기법 상의 허용된 장점들을 못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헤지펀드 업계에 따르면 일반 공모펀드가 연초대비 12%대 안팎의 손실률을 보이는 데 반해 한국형 헤지펀드는 대략 9% 안팎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헤지펀드의 운용 면에서는 거의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봐도 될 것"이라며 "한국형 헤지펀드 자체는 운용 상의 상당한 유용성과 탄력성이 부여돼 있지만 운용기법 자체가 선진화가 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헤지펀드의 경우 일반 공모펀드에 비해 숏(공매도)거래와 차입 투자가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헤지펀드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공모펀드가 갖고 있는 10% 공시 규정에 해당이 없다는 점도 헤지펀드의 유리한 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외 헤지펀드가 한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상황이다. 해외 헤지펀드는 등록 등에서 해당국의 규제를 받으므로 한국 금융당국의 감시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 규정에 따르면 외국계 헤지펀드는 외국인 투자자로서만 감독대상으로 공시 등의 의무는 있지만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로서만 규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는 그 자체로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이어서 금융당국에 통계가 안잡히고, 피감독 대상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 국적의 개인 투자자가 해외 헤지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재간접펀드를 이용해야 한다. 즉 한국 국민이 해외 헤지펀드 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해외송금에서부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펀드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땅에서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등록을 해야 한다"며 "따라서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권한 내에서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투자자들의 요건 등의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쳤다"면서 "특히 투자자 자격 요건을 다소 높게 가져간다는데 업계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한국형 헤지펀드가 도입된 지 불과 5개월 여밖에 되지 않았다"며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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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