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은행들의 추가 자본 확충안을 담은 새로운 자본규제안을 제시했다.
미국 금융권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에 제시된 법안은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 대비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7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준은 바젤III 규정을 기반으로 스트레스 환경에서 금융권이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제안을 제시했다.
연준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반에 걸쳐 금융기관이 우량 자산을 확보하도록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자본을 확보할 수 있게 요구하고 나섰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위험 가중 자산대비 4.5%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여기에 추가로 2.5%의 완충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2% 수준이었던 자산대비 자본금 비중을 7%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자본금에서는 의결 보통주와 이익 유보금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연준을 비롯해 금융당국은 은행이 이를 통해 손실을 바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세어 가장 효율적인 자본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씨티그룹을 포함한 미국 대형 은행들은 이 법안을 무마하기 위해 다양한 로비를 시도하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연준의 추가 규제안으로 높은 수준의 자본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해외 경쟁 은행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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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