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법원이 중견 건설업체 우림건설(대표이사 심영섭)의 자산 보전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파산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우림건설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림건설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또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됐다.
지난해 기준 건설사 도급순위 57위 업체인 우림건설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2009년 1월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3년만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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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