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이 외부의 주식 전문가와 짜고 주가를 끌어올려 5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1일 법조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C사 대표이사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C사에 대한 주가조작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C사는 주력제품인 LCD·반도체 산업의 경기침체로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KIKO(통화옵션) 계약에 따른 손실까지 발생했다. 부도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회사측은 세계적인 반도체업체 A사로부터 외자유치를 추진했다.
A사의 투자유치를 추진하던중 C사의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 A사가 투자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한 씨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다.
또 당시 낮은 주가에서 신주를 발행할 경우 경영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주가조작에는 주식판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가 투입됐다. 한 씨는 주식매매 전문가 김 모 씨를 이 회사의 이사로 영입,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했다. 김 씨는 당시 1천원대 수준이던 주가를 4천원 수준까지 급등시키는 실력(?)을 발휘했다.
28개의 계좌를 확보해 2008년10월 23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본격적으로 시세조종이 이뤄졌다.
주가조작은 성공했다. C사 주가는 2008년 10월 27일 저점 1256원에서 2009년 4월 16일 4484원까지 올랐다.
주가조작 덕택에 외자유치도 성공했다. C사측은 2009년 1월 30일 1천600만 달러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C사는 A사에서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350만 달러, 자산매각으로 226만 달러, A사의 한국법인에서 장기론 형태로 1천38만 달러등을 유치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주식전문가 김 씨와 C사 임원 이 모 씨를 징역 2년6월에 처했다, 또 시세조정을 인지하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전 증권사 직원인 또 다른 김 모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사건 당시 유진투자증권 모 지점의 지점장이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한 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총 53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또 주가조작 과정에서 한 씨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주가조작이 마무리된 후 2009년 6월 C사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대표 주관사는 유진투자증권이 맡았다. 6월 12일 증자결의 당일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했다.
주가조작 사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지 한달 이상 지났지만 C사측은 아직까지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C사 주가는 올해 초 3970원에서 지속적인 하락추세다. 이날 주가는 전일대비 2.49%, 55원 내린 2150원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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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주가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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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