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피엘에이는 31일 최근 현저한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를 상대로 한 광권 조기종료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했다"고 밝혔다.
이어 "MGK는 카자흐스탄 석유가스부로부터 광권의 조기종료 통보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현재 절차에 따라 광권 기간 연장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완료후 지분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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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