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SH공사가 투명성 및 윤리성 향상을 위해 ‘청렴 식권제’와 ‘청렴성과관리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시행 중인 청렴프로그램은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공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SH공사 직원이 부득이하게 식사를 함께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식권을 발급하는 것이라고 SH공사는 설명했다.
이는 민원인이 식사를 대접하며 청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구내식당비는 감사부서가 지급한다.
청렴도 목표를 각 부서별로 부여해 달성을 유도하는 청렴성과관리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청렴암행어사제도를 개선한 청렴옴부즈만제도로 제3자 비리감시 기능과 고충 민원 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SH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10년과 지난해 각각 ▲매우 미흡과 ▲미흡을 받았다.
현재 SH공사는 전직원 청렴선언과 재산등록 등을 실시했으며 비리행위업체 제재를 위해 시공업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SH공사 측의 설명이다.
이종수 SH공사 사장은 "전임직원이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해 올해 청렴도를 상위권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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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