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동양텔레콤은 박세필씨가 제기한 101억 8000만원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 법정관리인 및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여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양텔레콤은 지난달 27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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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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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 법정관리인 및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여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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