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다음달부터 연예인들은 홈쇼핑방송에서 보험상품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또 홈쇼핑 방송에서 보험 상품을 팔 때 3만원을 넘는 경품은 줄 수 없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고지사항도 보장내용과 동일한 속도로 안내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생방송을 하지 못하고 방송내용을 사전심의 받아 녹화방송으로 팔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판매방송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최근 홈쇼핑이나 케이블 등에서 보험 판매방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제한된 시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입신청을 받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고가의 경품 제공을 금지한다. 현행 보험업법상 특별이익(3만원 초과) 제공 금지 조항을 준용해 3만원이 넘는 경품은 내걸 수 없다.
금리연동 상품에 대한 설명도 강화된다. 해지환급금을 최저보증이율 기준으로 반드시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40대 남성이 월 10만원씩 납입한 연금보험을 20년 후 깬다면 공시이율(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3%)를 적용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청약철회나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 보험판매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고지사항도 보험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속도로 안내해야 한다. 보장내용만 큰 목소리로 강조하는 바람에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해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복잡한 보험상품은 녹화로 전환해 협회가 방송 내용을 사전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변액·자산연계형 보험에 한해서만 사전심의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상품을 분석,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방송의 경우에도 상품내용 및 광고문구, 고지사항 등은 녹화해 사전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케이블 광고에 연예인 등 보험모집판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와 상품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규제도 강화한다. 협회가 홈쇼핑회사를 광고자율규제 대상에 편입시켜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고, 위반 빈도가 높은 홈쇼핑회사는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협회의 광고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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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