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무학의 울산공장 주류제조면허가 결국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울산공장의 소주 생산 지속 여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무학은 9일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울산공장 주루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은 사회적 공익을 해하거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조면허절차상에서 나타난 법리적인 해석 및 시각적인 차이에서 발생 된 것이 아닌 만큼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장은 ‘좋은데이’ 소주 생산,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1~3개월 동안 계속행위 신청이 받아드려져 정상적 생산이 가능하고 행정소송 중에도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무학 관계자는 “울산공장은 온갖 어려움 속에 설립된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80여명이 넘는 고용창출 효과를 유지하고 울산지역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산지역 시민단체 측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착한 소비자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무학이 그동안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주를 제조해온 사실이 만천하 드러났다”며 “무학 본사 역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중대 범법행위를 자행해 온만큼 빠른 시일 안에 진실을 밝혀줄 것을 국세청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학은 국법을 유린하고 부산·경남의 소비자를 속여온 죄과를 즉각 공개 사죄하고 불법으로 ‘좋은데이’를 생산, 판매하여 얻은 이득을 사회에 환원시킬 것을 요구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추가적으로 국세청의 조세범처벌법 고발 여부와 무학 본사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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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