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정부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리베이트 근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할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 공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나 약사는 적발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되고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하거나 리베이트 금액이 큰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의 명단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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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