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할인요금제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할인요금제 관련 이통3사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SK텔레콤과 LG 유플러스는 서비스 약정 가입 시 기존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에게 적용한 요금할인율을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할인요금제와 관련, 각 이통사는 영업전산 개발 등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은 내달 1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고 5월 이용분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적용키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달 29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기로 하였다. 다만, KT는 자급폰을 위한 별도의 요금제를 신고했기 때문에 별도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3G 정액요금제(올인원) 요금할인율은 약 30%,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LGU+의 3G 정액요금제(스마트) 요금할인율은 약 35%,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 절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고 단말기 이용자나 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자가폰 이용자, 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이 적용됨으로써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자급제용 단말기는 기존 이통사가 오랜 기간 동안 구축한 유통망과 별도로 새로운 유통망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실제 자급 유통망의 변화는 단말기 자급제 시행에 따른 시스템적·제도적 변화에 따라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5월에는 중고폰, 자가폰 중심으로 유통(1단계)되고 자급제용 단말기(오픈마켓 단말)는 6∼7월 중 일부 물량이 제조사 직영점 등을 중심으로 공급(2단계)될 전망이며, 하반기 중후반에는 출시 기종이 확대(3단계)되면서 온라인쇼핑몰, 마트 등 일반유통망에서 단말기 유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홍보 강화 등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새로운 유통망이 형성되는 것인 만큼 ‘긴 호흡’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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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