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9대국회 이모저모①일정] '국회의원 오리엔테이션'이 뭐지?

기사입력 : 2012년05월02일 14:08

최종수정 : 2012년05월02일 14:08

- 19대 국회의원 30일부터 공식 임기 시작…내달 5일 최초 임시회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선출된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오는 30일 시작된다. 오는 12월 19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등 여러 정치 일정이 맞물려 있어 19대 국회는 출범 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뉴스핌은 국회법 등에 따른 개원 일정과 달라지는 점 등 19대 국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노희준 기자] 4·11 총선을 통해 배출된 300명의 국회의원을 맞이할 19대 국회 개원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다.

19대 국회의원의 공식 임기는 오는 30일 시작되지만 개원 전부터 당선자들은 당내 일정 및 국회 등원 일정에 맞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당선자들은 우선 국회 사무처에 당선증 사본 등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는 의원 등록과정과 재산 등록 등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사무처는 지난달 12일부터 국회 본청 3층에 '19대 국회 개원 종합지원실'을 개소하고 당선인 필요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원·처리하고 있다.

국회종합지원실은 19대 국회에 처음 생겼다. 당선자의 의원 등록에 필요한 엄무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다.

의원 등록은 임기 개시일 전인 오는 29일까지 완료해야 하고, 의원의 재산 등록은 오는 30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18대 국회까지는 국회 사무처에 의원이 재산을 등록하는 기간이 1개월이었다. 하지만 예금을 제외한 다른 재산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2개월로 연장됐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이며, 등록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펀드, 주식과 회원권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4급 보좌관의 경우도 임명일 기준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의원 등록을 하게 된 당선자는 의원배지와 청사출입증, 출입차량카드 등을 받고, 국회정보시스템 이용과 보좌직원 임용방법, 국회법제실·국회도서관 등의 업무 안내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은 1명당 모두 7명의 보좌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4급 상당의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에 해당하는 비서 각 1명씩이다. 여기에 인턴 2명을 합하면 최대 9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 국회 사무처, 보좌직원 채용정보시스템 구축

국회사무처에서는 당선자의 보좌진 신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헤드헌팅사와 보좌직원 채용정보시스템을 구축, 구직 신청을 한 보좌직원의 인적정보 DB를 검색·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일까지 의원 등록을 마친 당선자는 83명이며 최초로 등록한 당선자는 새누리당 이완영 당선자였다.

오는 17일에는 19대 총선에 처음 당선된 초선의원을 위한 의정연찬회가 열린다. 의정연수원 주관으로 열리는 연찬회는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국회의원 오리엔테이션'이다.

오는 24일부터는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신규보좌직원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한다. 국회조직과 기능, 법률안과 예·결산 심사과정, 보좌직원의 직무와 역할, 보좌직원의 인사, 복지 등에 관한 교육을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오는 30일에는 19대 국회의원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은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는 19대 국회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 선거 등 19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는 데서 출발한다.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는 국회사무총장(윤원중)이 최초 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다.

국회법 5조에 따라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후 7일에(다음달 5일) 열리도록 돼 있다.

2년 임기의 국회 의장·부의장 선거는 국회법 15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상임위원은 국회법 48조에 따라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 41조와 17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국회법 41조에 따라 최초집회일(19대, 다음달 5일)로부터 3일 이내인 다음달 7일까지 치러야 한다.

하지만 국회 개원은 원 구성과 상임위 배정 등을 놓고 그간 여야 간 힘겨루기로 인해 제때 진행되지 않아 19대 국회에도 국회법에 따른 개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대행은 이미 지난달 24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게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5대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한 상황이라 개원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18대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촛불 집회 정국으로 야당이 등원을 거부, 첫 임시 국회는 7월 10일에야 개회한 바 있다. 18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29일 자동 만료된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