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노스페이스(판매사 골드윈코리아)를 보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난다. 지난 10여 년간 그릇된 판매정책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왔으면서도 반성은 커녕 법적대응을 운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골드윈코리아는 지난 1997년부터 14년간 고가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다. 판매점의 할인판매를 제한하고 온라인 판매는 아예 금지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밥 먹듯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5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로 보면 관련업계 제재사상 최대의 규모다. 이는 그만큼 골드윈코리아의 불공정행위가 심각하고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가 크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윈코리아측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판매점의 할인판매를 막지 않았으며, 시장점유율 조사가 잘못 이루어져 과징금이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리공방을 떠나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노스페이스가 왜 ‘등골브레이커’라 불리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 게 마땅하다. 소비자를 속여서 잠깐 돈을 벌수는 있지만 결코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지 않더라도, 얕은 수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불법행위를 일삼다가 소리없이 사라진 기업이 무수히 많다. 반성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마련이다.
'과징금이 너무 많다'는 읍소 역시, 소비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됐더라면 과징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배상금을 물어야할 것이다.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직 관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주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과거의 구습에 젖어 있는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의 ‘역습’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업계 선두주자인 노스페이스가 이번 제재를 계기로 얼마나 새롭게 거듭나는지 주시하고 있다. 철저한 반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얻을 지, 아니면 반성을 모르는 '싸구려 장사꾼'으로 전락할 지 오로지 노스페이스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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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