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법원은 대형마트 강제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례조례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5곳이 서울 강동·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무휴업 등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처음 실시된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그대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매출 손실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없고,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매우 안타까운 입장은 사실"이라며 "대형마트 전체가 모두 이뤄진 것은 아닌만큼 앞으로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강제휴무 관련 조례 가처분 신청은 소비자 선택권과 중소협력업체들, 중소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진행했던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협회 내부적으로 추후 향방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형마트 업계는 지난 6일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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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