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국회선진화법이 25일 합의의 흐름을 보이면서 18대 국회 중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선진화법을 포함한 6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선진화법의 이견차를 조율하지 못해 본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여야가 입장차를 보인 부분은 의안신속처리제도 (패스트트랙제도) 적용에 있어 3/5(민주통합당)이냐 과반수(새누리당)냐 하는 점이다.
새누리당측은 재적의원 3/5로 할 경우 '식물국회'가 된다며 과반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어느 당도 의석의 3/5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가 마음먹고 모든 안건에 반대를 한다면 법안처리가 불가능해질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과반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소수당에게 최소한의 저항요건이 필요하다며 '원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새로운 안을 제출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수정안은 "120일이 지난 계류법안에 대해 양당 간사가 상임위에서 합의를 하거나, 해당 상임위의 재적의원 3/5이상의 의원 요구가 있을 시 국회의장에게 상임위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때 국회의장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를 모아 합의를 할 건지 물어보고 합의가 된다면 논스톱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합의가 안되면 과반,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솔로몬의 판결 앞에 아이를 내어주는 부모의 심정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 반발이 거세지 않았냐는 질문에 "박지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가면 안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등 협의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측에서 또 다른 조건을 붙여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모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최고위원과 박상천 의원 등 관련자들의 회의를 거쳐 이 법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혜영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황 원내대표의 제안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이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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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