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경기도 성남시에서 아로마 양초를 파는 K씨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자다.
◆ 불법사금융 피해자들, 피해금액 얼마인지 몰라
K씨는 "일수업자 두 사람이 매일 와서 이자를 받아간다"며 "그 때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주는데 얼마를 내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들 일수업자는 매일 저녁마다 2인씩 짝을 지어서 자신들의 구역을 차례로 돈다고 한다.
이들은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수첩에 적힌대로 이자를 받아가는 데 K씨가 한번에 내는 이자 규모는 대략 2~3만원 수준이다.
K씨는 자신이 장부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얼마를 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K씨처럼 대부분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자들이 자신의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다.
현실이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은 사내 간부회의에서 자격이 되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권 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중 충분히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제도를 잘 몰라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한 "접수된 내용을 잘 분석해서 제도금융권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자들이 과연 얼마나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과연 몇이나 혜택을 볼 수 있을 지 현실적으로 의문스럽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 피해자들, 신용·담보 없어서 사금융 이용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신용이나 담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일단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그 다음으로 대출규모가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금융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의 소득을 증빙하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다.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연간 39% 이자율을 적용받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대출규모는 증빙 가능한 소득 수준의 50%보다 적어야 한다. 쉽게 말해 대출 규모가 소득 수준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피해자들이 연소득 1000만원을 증빙할 수 있다고 해도 빚은 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채무과다로 인해 제도권 금융을 찾는다 해도 전환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 1%만 제도권 금융으로 전환돼도 '다행'
금융업계자들은 현재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상담자의 1% 정도가 제도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다행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감원이 접수를 시작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총 누적 신고 건수는 5228건으로 이 가운데 1%면 약 50건에 해당된다.
금감원의 피해신고 접수 현황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으며, 대략 40~50대 중년층이 20~30대 젊은층보다 많은 상황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즉 피해자들에게 사건을 접수받기 보다 사금융업자들로부터 직접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며 "피해자들을 도와드리고 싶어도 수단이 없어서 딱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