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내달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이 휴장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인 내달 1일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5조에 근거해 하루 쉬어간다.
휴장 대상은 주식시장, 상장지수펀드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주식워런트증권시장) 등 전체 증권시장과 CME 및 EUREX 연계 글로벌시장을 포함한 파생상품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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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