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앞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그간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대출모집인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은 '대출모집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와 감독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감독당국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 동안 법적근거 미비로 대출모집인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이 설명 및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수취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이같은 사전고지를 위반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내부통제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또 미등록 모집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7월까지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대출모집인 조회시스템을 통합하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전화 조회시스템(ARS)도 마련한다.
더불어 각 업권 및 금융사의 대출모집인 평균 수수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며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운영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말 대출모집인은 할부금융 8055명, 은행 5953명, 저축은행 4429명, 보험 3618명 총 2만2055명으로 지난해 52조800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평균 수수료율은 1.28%였지만, 업권 및 대출종류에 따라 격차를 보였다.
신용대출이 4%대로 담보대출 0.4%대보다 높고,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이 각각 7%대와 5%대로 은행(0.5%대)과 보험(0.4%대)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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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