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우진은 운동자 투입 피스톤형 단방향 기준체적관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유량계 정확성 검증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제품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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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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