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탁가능 재산 확대, 자기신탁·재신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7월 신탁을 통한 자금 조달 기능이 확대되는 신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신탁 가능 재산이 확대돼 채무(소극재산)와 담보권을 신탁 가능 재산에 포함했다. 채무와 담보권도 위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해 위탁자의 사용과 수익이 가능하다.
또한 자기신탁제도도 도입했다. 은행·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신탁업자의 경우 일반 민사신탁과 달리 별도 금융감독을 받고 있고 현재도 투자자 예탁금을 자기신탁하고 있어 개정 신탁법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신탁업자가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재신탁 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책임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수익자 보호를 위해 신탁업자가 재신탁된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다시 재신탁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개정 신탁법에 따라 현재 금전신탁에 한해 가능한 수익증권 발행을 모든 신탁재산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수익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완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도 신설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업자가 아닌 자(유사신탁업자)가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통해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기신탁을 하는 경우 발행규제, 영업행위규제 등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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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