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한미FTA가 약 5년간의 진통 끝에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되면서 한미FTA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내 한 유명 포털사이트의 질문 게시판에 보면 FTA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다.
한 네티즌은 "오늘 자정에 FTA가 발효됐는데 영화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면 법에 걸려 고발되냐"는 질문이 올라왔다.
청소년으로 보이는 또 다른 네티즌은 "노래를 다운 받으면 저작권법에 걸리는 것이냐, 전에 다운 받은 노래들이 너무 많다"고 걱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FTA가 발효됐으니 이제 미국회사인 애플이 판매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맥 등 관련 제품의 가격이 할인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올라왔다.
이 네티즌은 한발 더 나가 "애플 제품들 가격이 하락하면 삼성전자 갤럭시 등 국내 스마트폰들도 가격이 하락하겠다며 가격경쟁이 심해지니 소비자 혜택이 좋아지겠다"고 글을 올렸다.
FTA가 되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말 그대로 관세가 없어지면서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싸진다.
정부는 미국산 오렌지, 체리, 자몽, 포도, 키위 등 농산물은 포함해 자동차, 화장품, 셔츠, 청바지 등 많은 미국산 제품들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가 발효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거나 해결되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관세가 철폐되니 IT제품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IT제품 가격 하락은 거의 없다. IT제품은 원래 관세도 0~5%로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도 FTA로 특별히 강화된 것은 아니다. 지금도 영화 등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상영관 등에서 녹화기기를 사용해 영상물을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전 저작권법에서 녹화 행위 자체는 위법사항이 아니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에 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정상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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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