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3월부터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의 증권신고서의 공시 내용이 강화된다.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간소화해서 신고서 활용도를 높이고, 투자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투자자보호가 강화된다.
7일 금감융감독원에 따르면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고, 증권사가 이 내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ELS·DLS 신고서 작성사례'를 마련했다.
투자 위험사항은 가격변동, 발행회사, 종기종결 및 중도상환 등의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본문에 기재토록했다. 투자 필수 유의사항은 신고서 제일 앞부분에 적도록 했다.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코스피200지수, 개별주식 등의 기초자산 관련 정보는 최대한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주요 사업내용, 과거 6개월간 공시 주요사항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또 '자동조기상환'을 '조기상환'으로 통일해 사용하게 하는 등 증권사들이 다르게 사용하는 중요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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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