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도입 후 최초로 호주뉴질랜드은행으로부터 부담금 75만9000달러를 지난 28일 수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납된 부담금은 호주뉴질랜드은행의 지난해 8~9월분이다.
지난해 8월1일 시행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선물환포지션 제도와 외국인채권투자 비과세 폐지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대 조치 중 하나다.
이 부담금은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연중 일평잔에 대해 부과되며, 만기별 리스크 유발 가능성의 차이를 고려해 계약만기에 따라 부과요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이번에 수납한 호주뉴질랜드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2011년도분 부담금에 대한 수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은은 올해 중 외국환은행(국내은행, 외은지점 38개, 정책금융공사 등 총 57개 기관)의 부담금 납부규모는 총 2억1000달러로 추정했다.
다만,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납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수납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하되 기존 재원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며, 위기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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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