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을 해줄 때 대출자의 소득이나 상환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을러 보험사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기준이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률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2금융권, 특히 상호금융과 보험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가 거시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이고 신규대출 위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상호금융 예대율 80% 이내 제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앞으로 예대율(총여신/총수신)을 80% 이내로 일반대출을 운용해야 한다.
만약 예대율이 80%를 초과하는 조합이 있으면 2년 내 80% 이하로 조정토록 하고, 이행계획은 내달까지 중앙회를 통해 받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예대율은 지난 2010년까지만해도 50~60%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하며 70%에 육박하고 있다.
예대율은 신협의 경우 2010년 말 65.8%에서 지난해 말 71.1%로, 단위 농·수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68.2%에서 69.4%로 증가했다. 새마을금고역시 같은 기간 중 예대율이 56.4%에서 66.8%로 급증했다.
3억원 이상(잠정)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대출이나 다중채무자 신규 대출은 '고위험대출'로 분류해 강화된 충당금 적립기준이 적용된다. 기존고위험 대출은 차환할 때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고위험대출이 과도하게 많은 조합은 금융당국이 중점 검사·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비조합원에 대한 연간 신규대출 한도도 신규대출 총액의 3분의 1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단위농협은 올해부터, 법 개정이 필요한 단위수협의 경우 2015년부터 한도규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가계대출 취급시 대출자의 소득능력을 서면으로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 보험사 대손충당금 은행 수준으로 강화
보험사의 경우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가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작년말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74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6조4000억원(9.3%) 늘었다. 특히 상반기 1조1000억원, 하반기 5조3000억원으로 6월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이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정상 기준을 0.75%에서 1.0%로, 요주의는 5%에서 10%로, 회수의문은 50%에서 55%로 높인다. 이는 올해 2분기 규정개정을 거쳐 6월 보험사 결산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에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일반대출의 경우 1.4%에서 2.8%로, 고위험대출은 1.4%에서 4.0%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등의 자사 대출 권유와 알선행위도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당장 1/4분기부터 2금융권 가계대출 대책을 시행하되 법률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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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