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다음달 시행 예정인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출 제한제도로 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제 3차 ELW시장 건전화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LP호가 제출 제한 제도로 LP호가 제출 빈도가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며 ELW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존 LP는 언제든 임의의 가격으로 매도·매수 호가 제출이 가능했으나 LP호가 제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임의적인 호가 제출을 할 수 없게 됐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LP 의무 발생인 기준 스프레드 비율이 현행 20%에서 15%로 축소된다.
LP가 의무발생에 따라 양방향으로 LP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최저비율(8%) 미만으로 LP호가를 제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투자자간의 매도·매수 호가간 스프레드 비율이 15%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LP 매수호가 제출 역시 금지될 계획이다.
다만 LP호가 부재로 인한 시세조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우선 매도호가 미만의 가격으로 LP의 매도호가 제시는 허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LP의 임의적인 호가제출 금지에 따라 LP호가의 제출 빈도가 크게 감소하고 LP호가간 스프레드비율 제한으로 LP호가간 스프레드가 확대되며 더불어 LP의 매수호가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러한 투자환경 변화로 인해 매매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 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ELW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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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