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는 은행 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일이 휴일이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나 경과이자를 추가 부담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일이 은행의 휴무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에 중도상환 하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휴무일에도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각 은행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대출금을 중도에 갚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점이 은행의 휴무일일 경우가 문제였다.
대부분의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보다 앞서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이후 영업일에 상환하면 휴무일 동안의 경과이자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년 만기로 3억원을 대출받은 고객이 하루 전날 대출을 상환하면 수수료 8220원을, 다음날 상환할 경우 4만1100원을 이자로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은행권은 내규, 전산시스템 등을 개선해 1분기 중 고객이 휴무기간 중 경과이자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은행, 하나은행은 직전 영업일 상환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의 경우 휴일에도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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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