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부천시가 8㎢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1일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10.01㎢의 80.1%인 8.02㎢를 1월 31일자로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천시 전체면적의 31%(경기도지사 지정 6.56㎢ 포함)에서 16%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시민봉사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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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