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용사이트를 열었다.
보험개발원(원장 강영구)은 31일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본인의 과납보험료 환급발생여부 및 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 과납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에만 4만건, 33억원 환급됐다.
그동안 과납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계약자가 과거에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발원은 이에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이 조회해 환급 신청할 필요 없이 가입보험사가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원스톱으로 환급조회 신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 전용사이트(http://aipis.kidi.or.kr)를 구축했다.
신청방법은 본인의 공인인증 → 환급대상유형 선정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환급조회 신청 → 5일 후 환급보험사, 환급대상여부, 환급액 등 조회 → 해당보험사 환급신청의 순서다.
보험개발원 정태윤 실장은 “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계약·사고이력,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도 확인가능도 가능하다”라며 “가입보험사가 다수거나 기억하지 못해도 원스톱으로 원활하게 과납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환급누락을 방지해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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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