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의 자문사 등록을 취소했다.
또한 과태료 5000만원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선 해임권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금융투자업 등록, 부당 회계처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HI2009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신청할 당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위조·사용해 등기된 법인등기부 등본과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납입사실이 없는 자본금 등을 재무제표에 허위 계상했고 금융위원회에 허위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에 필요한 2인의 투자운용인력에 미달한 1인의 투자운용인력만을 보유해 투자운용인력 유지요건에 미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3월 대주주 겸 임원 2명에게 각각 1억 4500만원씩 대여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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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