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협동조합기본법'을 공포하고 올해말 시행하기로 했다.
2011년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업종과 분야 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공동소유,1인1표,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을 활성화 하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 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의 법인격을 ‘법인’으로 하고, 협동조합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 합(‘비영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정부는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에 맞춰 원활히 시행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운영중이다.(1.18 발족)
한편 UN은 2009년 협동조합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강하고 저성장 시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을 주목하여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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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