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검찰이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9조원대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양 부회장에게는 징역 17년,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강성우(60) 부산저축은행 감사, 안아순(59) 부산저축은행 전무, 김후진(60) 부산2저축은행 전무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4~13년이 구형되는 등 주요 경영진과 관련자 22명에 대해 검찰은 각각 구형을 끝냈다.
한편, 박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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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