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유전자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의 100분의 50이상 변경 및 변동사항을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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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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