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서 반덤핑조사를 벌인다. 또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 향후 3년간 반덤핑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19일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Aluminum Bottle Can)에 대한 (주)테크팩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테크팩솔루션은 전량 일본사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2010년 6월부터 설비투자를 시작해 2011년 3월부터 생산을 했으나 최근 일본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생산 및 판매가 저조한 결과 국내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 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내리며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알루미늄 보틀캔은 알루미늄을 원재료로 주로 식음료 등의 용기로 사용되며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58억원 수준이다. 이 중 국내생산품은 0.7%, 일본산 제품은 99.3%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이어 한국알콜산업(주)가 요청한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의 반덤핑조치 종료재심사에 대해 업체별로 3.14~14.17%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사대상물품은 그동안 원심조치에 따라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5.81~14.17%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왔다.
무역위는 최근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생산능력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
초산에틸은 주로 페인트, 인쇄용 잉크 및 접착제 등의 용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2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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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