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최근 사이버공간상의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이 76개의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메스를 빼들었다. 75개 업체는 금융위 인가 없이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영위, 1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4회의 걸쳐 맥킨타이어 쉐퍼(Macinetyre Schaffer), 피셔캐피탈매니지먼트(Fisher Capital Management), 쇼캐피탈매니지먼트(Shaw Capital Management), 스트래스클라이드 어소시에이츠(Strathclyde Associates), 엘엠엘 글로벌 매니지먼트(LML Global Managment Inc.),
굿윈 캐피탈(Goodwin Capital Management Ltd), 워릭 매너지먼트(Warrick Management Group Ltd) 등 76개 금융투자업체를 적발했다.
카타르 투자자 A씨는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갑(甲) 업체의 투자권유에 따라 2011년9월12일 캐나다 소재 생명공학 관련 기업 주식 5200주를 5096유로(EURO)에 매입했다"면서 "A씨는 매매대금 외에 수수료 50.96유로 등 총 5146.96유로를 갑 업체측에 송금했으나 해당 기업은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 투자자 B씨는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을(乙)업체를 통해 2010년11월3일 캐나다 소재 대체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식 2000주를 5200유로에 매입했다"면서 "을 업체는 거래대금의 1% 52유로를 수수료로 수취했고 B씨는 해당 주식의 매도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불응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측은 제도권금융기관으로 오인케하는 상호 사용 업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체 중 제도권 금융기관 또는 기 계열사로 오인케 하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다"며 "국내 일반 투자자는 FX마진거래 등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증권·선물사 등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제보접수 업체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