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이동통신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는 등 과도한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이 공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 고지대상·방법 등에 관한 위원회 고시 제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도요금 논란거리인 이른바 '빌 쇼크'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각국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동통신산업협회(CITA)가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소비자연맹과 함께 빌쇼크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