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전월세자의 건보료 부가기준 인상률이 오는 4월부터 최대 10%로 제한되고, 전월세 인상분을 빚으로 메꾼 경우 해당 부채금액도 공제된다.
그간 오른 전월세 부담에 건강보험료까지 덩달아 올라 취약계층에게는 부담이 가중돼 온 데 대한 경감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오는 4월부터 세입자의 건보료 부가기준금액 인상에 대해10% 상한제를 도입한다. 예컨데 보증금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오르더라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은 3000만원에서 10% 상한이 적용돼 3300만원까지만 상승하게된다. 이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폭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 오른 전월세를 메꾸기 위해 세입자가 부채를 지는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해 건보료를 책정한다.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500만 올라 세입자가 이중 400만원을 부채로 메꾸었다면, 건보료 부과기준은 5500만원에서 400만원을 공제한 51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기초 공제해 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줄어든다.
즉 전세보증금이 4000만원으로 오르지 않았다해도 보험료부가 기준금액은 4000만원에서 300만원을 공제해 3700만원이 되고, 이에따라 건보료 부담이 또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에서는 세대당 월 4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의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그동안 전월세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건강보험료 역시 오르게 돼 있어 취약계층에게 이중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874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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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