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한진중공업은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북항 배후부지 용도지구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자사 소유의 토지 156만4862㎡를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 18만5750㎡, 준공업지역 137만9112㎡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탄력적인 개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는 인천시에 환수키로 했다. 한진중공업은 상업지역의 50%, 준공업지역 26%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키로 하고 해당 부지 내 기반시설 공사는 한진중공업ㅂ이 공사비를 부담해 자체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북항배후부지는 한진중공업이 지난 1986년 당시 정부의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주)한양의 채무 약 4300억원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입했다.
또 1988년 '제2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해당부지 용도변경을 골자로 하는 '율도매립지 토지이용계획9안)'이 원안 합의 돼 개발이익 환수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지로 인천시와 한진중공업간 개발이익 산정에 따른 견해 차로 지지부진하다 26년만에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인천 북항배후부지는 청라 경제자유구역 남측에 위치해 있어 제2외곽순환도로, 국제공항, 항만이 인접해 입지가 탁월하고 인근 서구 잠재수요 및 항만 배후부지 특성상 원활한 원자재 수급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여기에 최근 신성장산업 수요와 청라지구와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 때 국제적 파급력까지 고루 갖춘 新산업 클러스트 부지로 탈바꿈됨은 물론 개발 수혜에 따른 일자리 창출 역시 기대된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장기간 지연됐던 북항배후부지 용도변경이 통과돼 기쁘다"면서"향후 조속한 결정고시 마무리가 기대되며 구도심 투자유치 활성화 및 인천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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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