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탈리아 법원이 기각했다.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등 주요 외신들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무선이동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이탈리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유럽 지역에서 아이폰4S의 판매를 중지시키는 데 모두 실패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고, 지난달에는 프랑스 법원 역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진행중인 소송에서 '아이폰4S'를 추가로 제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허침해 관련 소송의 심리에서 아이폰4S를 추가로 제소할 뜻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아이폰4S를 추가로 제소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아이폰 등 애플 제품에 대한 추가 제소 여부에 대한 향후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폰4S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다만, 앞으로 아이폰4S에 대한 소송이 국내에서 전혀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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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