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오는 4월부터는 이를 제품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을 위해 판매자가 중요한 정보표시를 의무화한 것으로서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품질보증기준 표시 대상으로 휴대폰(스마트폰 포함)과 노트북컴퓨터(태블릿PC), 차량네비게이션, 카메라(가정용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포함),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동영상․MP3플레이어 포함) 등 5개 소형전자제품이 새롭게 추가됐다.
따라서 이들 제품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A/S)기준을 채택할 경우 그 내용을 제품포장용기 외부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이폰의 경우도 지난해 10월 말 약관을 수정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준을 설정하고 아이폰4S부터 적용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학습참고서 발행일 표기도 의무화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학습참고서의 내용 변경이나 재고품 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정기적으로 가정에 배달되는 학습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은 물론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제품외부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관련 제품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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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