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이 허용될 방침이다.
지난 3일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을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 허용,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예외 허용, 3월 농협보험 출범과 관련된 법령 정비다.
하나대투증권 성용훈 애널리스트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운데 특히 전자서명 허용은 비용절감을 비롯, 회사별 기존 수익창출력, 주력 상품, 채널 특성에 따라 실제 이익개선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에측했다.
성 애널리스트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 이상으로 설계사의 시간비용 절감에 따른 계약건수 증대, 실질 영업비용 감소를 반영한 수수료율 조정 등의 긍정적인 후속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보험계약 건당 약 1,000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하나대투증권은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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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