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동 계약 해제 지연공시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2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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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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