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 조사와 시정조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일 논평을 내고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월 29일 공정위는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 유통, 건설분야에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제공한 웅진, 한화, STX 그룹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경제개연연대는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3개 기업집단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그룹이 거의 모든 산업영역에 걸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이 만연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는 대기업집단 소속 MRO 계열사중 일부만을 조사대상으로 했으며, 그 중 유통마진과 수수료 이중지급 등 불법성이 심각한 웅진홀딩스에만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이번 조치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이에 일감몰아주기의 부당지원금액 계산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위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상조 소장은 “보다 근본적인 해법마련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차원을 넘어서 세법, 회사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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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