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헌법재판소가 SNS 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됐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가 혼탁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항목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트위터 등 SNS를 광고·인사장·벽보 등 법조항에 적시된 수단과 비슷한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트위터 사용자들은 이 같은 조치에 강력 반발하면서 지난해 3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147명의 국민 청구인단이 트위터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쟁점이 됐다.
해당 법조항의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규제의 범위와 한계를 불분명하게 규정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위헌'이란 개념이 불확정적이거나 여러가지 뜻으로 해석될 경우 해석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보는 것이다. 위헌결정과는 달리 법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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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