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방법도 다양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제까지 차상위계층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통신사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고 요금감면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요금감면 자격 정보를 보유한 각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요금감면절차간소화시스템), 행정안전부(OK주민서비스시스템), 보건복지부(행복e음시스템) 및 이동통신 3사의 요금감면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자격 확인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이 요금감면을 받기위해 대리점을 방문 신청 이외에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도 직접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을 통해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장소)을 다양화했다.
뿐만 아니라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매년 자격 갱신을 할 필요가 없도록 요금감면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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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