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앞으로 주식과 채권 결제시간이 빨라진다.
금융당국이 주식과 국채 등에 대한 매매 결제 시점을 앞당기는 등 증권시장 결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즉 증권사와 주문을 내는 기관투자자 사이에 결제지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업무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증권사 간 주식 자기매매와 위탁매매에서 주식과 대금 결제는 이연결제제도가 적용된다.
주식매도회원이 결제시한 4시까지 증권을 미납부한 경우 다음 결제일로 이월하여 결제가 가능해진다. 지난 7월 시행한 주식시장 결제개시시점 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와 더불어 주식결제를 조기에 종료하여 결제지연문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결제를 조기에 종료함으로써 그간의 증권결제 지연 및 업무마감시간의 결제집중문제 해소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기관결제 중 대금 결제에 다자간 차감방식을 도입하면서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한다"며 "증권결제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주식기관결제의 경우 DVP2(주식기관결제)방식에 따른 대금차감으로 결제대금규모 축소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주식 부문은 1월 16일부터 채권부문은 내년 2월6일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