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규정 개정은 ▲ 주문속도 관련 매매주문 처리기준 보완 ▲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 개선 ▲ IPO 및 회사채인수시 주관회사의 책임성 제고 등이 제도개선이 포함됐다.
주문속도 관련 매매주문 처리기준 보완의 경우 매매주문 처리와 관련해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 공정한 주문처리 등 일반원칙 반영해야 한다. 매매주문 처리단계별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사항 명시해야 하는 것.
또한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 개선은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위험산정시 과도한 자본차감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 리스크 수준 등을 반영하여 산정기준을 합리화했다.
IPO 및 회사채인수시 주관회사의 책임성 제도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표주관회사 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 부과키로 했다. 여기에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인수행위 조항에 청약증거금 관리, 공모가 결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주문기술 고도화 등의 투자환경을 반영하여 매매주문 처리에 대한 규제원칙을 정립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여력 확대 및 증권사의 증권인수역량 제고, 증권발행시장의 건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정개정은 금융위 및 유관기관에서 추진해온 자본시장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규정내용은 관보게재 내년 1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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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