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은 2010년 6월부터 시행한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가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금투협은 2010년 6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신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사전심의를 시행해왔다.
금투협은 그간 23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54건을 심의(위원장 약식심의 10건 포함)했고, 이중 5건에 대해 수정ㆍ보완 권고를 내렸다. 해당 회사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반영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출현 가능한 다양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 스크린(screen)을 통해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상품거래이전에 업계 스스로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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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