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티엘테크의 상장폐지실질심사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씨티엘테크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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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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