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거래정지 4개월째로 접어든 신텍의 신용매매 잔고가 꾸준히 줄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텍의 신용잔고율은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 9월 5일 5.52%에서 12월 22일 1.67%까지 지속적으로 줄었다. 신용잔고 주식수는 53만여주에서 16만여주로 줄었고, 금액기준으로는 79억원에서 24억원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같은 신용잔고율 하락은 증권사의 상환요구에 따라 투자자가 현금을 추가 투입한 것이다. 거래정지 이후에 약 55억원가량의 현금이 투입된 셈이다.
증권사와 종목에 따라 신용융자 가능 비율이 다르지만 대부분 투자자가 보유한 현금의 2배 이상 주식을 살 수 있다. 대출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 정도다. 또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텍처럼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진 경우 대출기간이 만료된 투자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갱신도 쉽지 않다. 또 거래가 정상적인 경우 증권사들은 강제로 반매매매를 할수 있지만 정지상태에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현금 상환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A 증권사 관계자는 “대부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부는 협의를 통해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거래정지된 종목이 상장폐지 등으로 이어질 경우 정리매매시 증권사가 강제로 반대매매를 해도 이미 주가가 80~90%가량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증권사는 채권 확보를 위해 다른 재산의 압류조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B증권사 관계자는 “고객이 상환의지가 없고 계속 연체될 경우에는 재산조사를 진행해 가압류,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를 해서 채권이 확정되면 압류를 하고 매각절차에 들어가 회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텍은 삼성중공업이 인수를 추진할 만큼 우량한 기업으로 평가됐던 회사다. 지난 9월 6일 갑작스럽게 분식회계설에 대한 조회공시가 나오면서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신텍은 재감사 과정에서 상장 전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 파장이 더욱 확대됐고 지난 7일에는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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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